'필로폰 투약' 김성민, 2년 6개월 징역형 선고
[스포츠투데이 조범자 기자]필로폰 투약 및 밀반입,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된 탤런트 김성민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김성민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3호에서 진행된 3차 공판(형사합의29부 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성민은 지난 7일과 17일 열린 1,2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은 2차 공판에서 김성민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90만4500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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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은 2차 공판 당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평소 우울증과 유혹을 이기지 못해 마약을 접하게 됐다"며 "2007년 사업 실패와 어머니의 뇌경색 등 악재가 거듭돼 처음 마약을 손에 쥐게 됐다.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뿐이다.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린 점에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민은 지난해 12월3일 서울 역삼동 자택에서 필로폰 상습 투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스포츠투데이 조범자 기자 anju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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