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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연루 단체장,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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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중앙·지방 감사관계관 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자치단체장은 징계혐의가 명백한 공무원이 가볍게 처벌됐을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장은 경고 조치를 받게된다. 또한 단체장 혹은 자치단체의 경고처분에 대한 내용과 이행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20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중앙·지방 감사관계관’회의를 개최해 2011년도 감사계획을 공유했다. 올해 감사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단체장의 ‘내사람 심기’ 승진·전보 행태, 특정인을 의식한 예산지원 등이 집중적으로 조사된다.
친서민 정책관련 행정처리를 지연하거나 소외계층에 대한 보조금 집행 등의 적정성 여부도 주 감사 대상이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실태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도 확인된다.

‘제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적 처벌을 타파하고 엄정한 일벌백계 처벌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징계혐의가 명백한 자를 인사위원회에서 가볍게 징계 의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인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치단체장은 경고 조치를 받게되며 해당 처분내용과 이행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해야한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2월부터 인천광역시를 시작으로 5개 시·도를 대상으로 올해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는 중앙의 반대로 지연되거나 오랜 지역숙원사업 등이 선정돼 조정된다.
반면 비위 적발을 위해 감사자료 자동화 프로그램(ACL) 활용을 확대하는 등 IT 감사기법을 확대 시행해 감사자료 요구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박성일 행안부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것”이라며 “지자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책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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