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대형건설사, 지난해 협력사 1조4400억원 지원
대한건설협회,13개 대형건설사 2010년 상생협력 이행실태조사 발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내 유명 13개 대형건설사들이 협력사 상생협력에 비교적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성 지급비율은 평균 95% 정도이며 3807개 협력사에 총 1조440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건설협회가 조사한 상생협력 지원 이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51%였고 현금을 포함한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5%로 조사됐다.
현금결제비율은 지난해 44% 대비 7%p 상승한 수치로 경기 침체에도 건설사들의 상생협력 참여도가 비교적 적극적이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협력사의 자금난 지원을 위해 자금을 직접대여 하는 사례는 지난해 69개사에 239억원을 대여해 2009년도 15억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협력사 자금지원을 위한 상생펀드 규모는 2009년 6개사 4000억원에서 지난해 13개사 5945억원으로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이외에도 대형 건설사들은 네트워크론이나 하도급저가심의제도 운영, 우수협력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의 면제 등을 통해 협력사를 지원에 나섰다.
네트워크론은 신용·담보 부족으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건설업체들이 대형건설사와의 계약서만으로 시중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난해 중소 건설사 1551개사가 네트워크론을 이용했으며 약 4424억원을 대출했다.
또한 대형사들은 하수급인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하도급 저가심의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형사들은 우수한 협력업체의 보증서 발급을 위한 보증수수료 부담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주기 위해 하도급 금액의 10%인 계약이행보증을 면제해 주거나 경감해주기도 했다. 이들은 협력사 1775개사에 대해 74억원의 수수료를 절감시켰다.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2006.2)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등 3대 가이드라인을 13개 건설사 모두 자율적으로 도입·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대형사들은 자체적으로 ▲상생경영 전담부서 설치 운영 ▲품질, 안전, 환경 교육 지원 ▲협력사 대상 해외현장 견학 ▲협력사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갑표 대한건설협회 산업지원본부장은 "건설하도급 시장의 약 40% 정도를 점하고 있는 13개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상생협력이 자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했다.
다만 "하수급인도 원가절감·품질강화 등 자신의 자생력을 키워 원사업자의 경쟁력에 일조하는 윈-윈(Win-Win) 관계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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