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전 구청장, 인사 청탁 대가로 수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역대 영등포구청장들 모두 뇌물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김형수 전 영등포구청장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직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되면서 역대 영등포구청장들이 모두 사법 처리된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모으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맹기)는 11일 인사청탁 명목으로 직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형수 전 영등포구청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2006년 5월 당시 6급이었던 이씨(57)로부터 사무관 승진을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는 등 2005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214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2명을 뽑는 사무관 승진 심사에서 대상자 8명 중 평가가 꼴찌였음에도 인사청탁을 한 뒤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다른 이모(59)씨도 2006년 5월 사무관 승진 청탁을 하며 김 전 구청장의 비서실장이던 김모(58)씨에게 청탁금 2000만원과 수고비 500만원을 건넸으며 이후 승진에 성공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비서실장 김씨에게 건네진 청탁금 2000만원이 김 전 구청장에게 전달됐는지는 입증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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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민선 1기 김두기 구청장, 2기 김수일 구청장, 3기 김용일 구청장 등이 뇌물수수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모두 사법처리된데 이어 김형후 전 구청장도 인사비리에 연루됨에 따라 역대 민선 영등포구청장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구청장은 민선3기 보궐선거로 영등포구청장에 당선돼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영등포구청장을 지냈으며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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