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부감사 결과 ‘부적정’하면 적격심사서 배제…6일 공고 분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페이퍼컴퍼니나 부실업체가 정부공사를 낙찰 받을 수 없도록 건설회사 경영상태에 대한 검증이 크게 강화된다.


조달청은 6일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고쳐 페이퍼컴퍼니나 부실업체가 적격심사를 통과하는 일이 없게 외부감사나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친 정기결산서를 반드시 내도록 했다. 이는 이날 공고 분부터 적용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를 위해 받던 정기결산서의 외부검증절차가 없어 사실과 다른 결산서를 내어도 이를 걸러낼 수 없었고 경영상태평가도 믿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때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을 바탕으로 만든 감사보고서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꼭 내야 한다.

감사 또는 검토 결과 ‘한정의견’이나 ‘부적정의견’이 나오면 경영상태 평가점수의 일정비율을 빼도록 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없게 했다.


‘한정 의견’(또는 한정 검토보고서)의 경우 평가점수에서 5%를, ‘부적정 의견’(또는 부적정 검토보고서), ‘의견 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 땐 평가점수의 10%를 뺀다.


천룡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경영상태 검증 강화로 부실업체 퇴출과 페이퍼컴퍼니 정리가 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 국장은 “앞으로도 공사수행력이 뛰어난 건설사의 수주는 늘리고 부실업체 퇴출은 촉진되도록 꾸준히 제도를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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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란?
입찰가격 외에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자보유여부 등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된다.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금액에 따라 달리 한다. 100억원 이상 공사 땐 신용평가등급에 따르고 100억원 미만 공사는 재무비율(유동비율, 부채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은 기업의 지급능력,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은 재무건전성을 평가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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