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구제역에 多 뚫렸다
천안 2곳 양성판정에다 인근 농장 의심신고, 보령도 ‘양성’...매몰작업은 고속도로 옆에서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도가 도내 80여 곳에 방역초소를 뒀지만 구제역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1일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최모 씨의 젖소농장에서 구제역이 생긴 뒤 같은 날 오후 동남구 병천면 박모 씨 돼지농장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됐고 3일 밤 최종 구제역 판정을 받았다.
이어 2일 보령시 천북면 사호리의 정모 씨 돼지농가에서 새끼돼지 50마리가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 정밀검사에 들어가 4일 오전 양성판정이 나왔다.
또 천안시 병천면의 구제역 발생농가에서 5km 거리에 있는 다른 농장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젖소 66마리, 한우 3마리를 키우는 이 농장의 젖소 1마리가 혀에 점막이 보이고 ‘쩝쩝’하는 소리를 내며 사료섭취도 떨어지는 등 전형적인 구제역 증상을 보이고 있다.
충남도는 임상증상 및 구제역이 번지는 것을 막기위해 이 농장의 젖소와 한우를 예방적으로 살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구제역이 확정된 천안시 수신면 젖소농장의 젖소를 방역당국이 매몰처분하면서 작업장소가 고속도로와 10여m도 채 떨어지지 않아 방역은커녕 오히려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는 이 농가에서 키우던 젖소 73마리와 반경 500m 안에 있는 농가 2곳의 217마리 등 모두 290마리를 2일 살처분과 함께 땅에 묻었다.
작업이 이뤄진 장소는 목천나들목(IC)에서 청주IC 쪽 경부고속도와 5~10여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어서 구제역이 고속도로 등을 통해 전국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충남도 가축방역담당 관계자는 “구제역이 생긴 농장의 우제류를 옮겨 묻을 경우 이동에 쓰인 차와 사람이 바이러스를 퍼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최대한 빠른시간 안에 발생농장에 묻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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