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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드려 뻗쳐'는 안 되고 '출석 정지'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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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엎드려 뻗쳐’는 안 되고 ‘출석 정지’는 된다.
내년부터 서울시 관내 학교에서 수업을 방해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에게 교사가 대처할 수 있는 지침(가이드 라인)이 확정됐다. 추락하는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교권 강화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31일 '2011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의 학생생활 지도대책을 밝혔다. 전날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체벌 대안으로 제시한 출석정지 제도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업을 고의로 방해하는 등 문제 행동을 반복해 '출석 정지'처분을 받은 학생은 무단 결석으로 처리돼 학생부에 기록이 남고 상급 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또 전체 출석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무단결석할 경우 상위 학년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유급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정학제도가 부활하는 셈이다.

이 같은 조치는 성적이 우수하지만 수업태도가 나쁜 학생들에게 국제고·외국어고와 과학고 및 자율고 등의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 무단결석에 해당하는 출석 정지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제고와 외국어고 및 과학고, 자율고 입시에 도입된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 무단결석 1회는 총점 1점의 감점조치가 주어지고 있다. 중·하위권 학생의 경우도 상위 학년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유급제도를 활용해 수업태도가 불량한 학생들에게 마찬가지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의 유영국 교육정책국장은 "체벌이 금지된 상황에서 교사의 처벌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책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또 출석정지 제도를 시행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생부 관련 훈령 개정이 필요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이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옥란 중등교육정책과장도 "학생 인권은 중요하지만 문제 행동으로 동료 학생에게 피해를 주거나 교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다만 문제 학생이 출석정지 기간 동안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한 상담·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과부와 시교육청은 '출석정지'제도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간접 체벌' 허용 여부에 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교과부는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직접적인 체벌과 언어폭력 등은 금지하되, 교실 뒤에 서 있기, 운동장 뛰기 등 간접 체벌은 허용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간접 체벌도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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