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통화를 자동으로 주고받는 장치를 이용해 휴대 전화를 걸어 접속수수료를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W사 대표 오모씨(40)등 별정 통신사 관계자 14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커플무료 이용 요금제 등에 가입한 휴대 전화 수백대로 공짜 통화를 거는 수법으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동 통신사들에게서 67억원의 접속 수수료를 타낸 혐의를 받고있다.

전화 통화가 이뤄지면 이동 통신사에서 낸 수수료를 기간통신사와 별정통신사가 나눠 가진다는 점에 착안한 범행이다.


검찰은 또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실적을 올리려고 별정통신사와 계약해 9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간통신사업체 L사의 상무 우모씨(46·집행유예) 등 기간통신사 관계자 3명을 기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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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이들 가운데 오씨와 우씨는 현재 1심에서 집유를 받아 검찰은 항소를 한 상태다.


검찰은 "휴대전화 요금제와 부가서비스의 허점을 이용해 이동통신사에 손해를 끼치고 각종 통신망 장애와 전화요금 상승을 일으킨 중대 범죄다"고 설명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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