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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금융민원 수용률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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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원보다 1.8배 높아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 지난 5월 갑 씨는 카드이용대금 연체로 국가의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입금되는 통장이 압류돼 생업 유지에 필수적인 유가보조금 수령에 어려움을 겪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채권 금융회사에게 해당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도록 권고해 갑 씨가 해당 계좌의 잔액 및 이후 해당계좌에 입금되는 보조금을 화물차 유류 구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올 1~9월 접수된 생계형 금융민원 1920건 중 73.9%인 1419건을 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중 금감원 전체 금융민원의 수용률인 41.4%보다 32.5%포인트나 높은 수용률이다. 금감원은 다른 민원보다 생계형 금융민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감원은 생계형 금융민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생계형 금융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생계형 금융민원의 경우 처리 기간이 평균 7일로 일반 금융민원의 처리 기간(14일)보다 절반 수준으로 단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생계형 금융민원을 담당하는 인력이 충원될 경우 전담 인력을 지정해 운용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생계형 금융민원의 발생 빈도가 높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발적 수용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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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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