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25일까지 약 3만5000 필지 대상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ㆍ증여세ㆍ상속세ㆍ종합부동산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ㆍ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된다.
조사 작업은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등록 사항을 조사하고 실제 현지에 나가 확인하는 등 방법으로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조사표에 기재된 23가지다.
이렇게 조사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의 가격 배율을 적용,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중구는 2011년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토지소유자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수렴후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5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할 계획이다.
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행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재조사, 검증 및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7월 29일까지 공시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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