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 사금융 피해 상담 몰려
N 씨는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 이자의 적정성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다. 이후 N 씨는 대부 조건 및 금액 등에 대해 대부업자와 통화한 내용을 녹취하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는 이에 대해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확대·개편 후 상담 건수는 1만2533건으로 전년보다 2.3배 늘었다. 사채업자(미등록 대부업자) 피해 외에도 채권자의 불법 채권추심, 전화나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한 대출 사기 등이 상담 내용의 주를 이뤘다.
특히 일수업자 등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경우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법정 상한 이자율인 연 44%보다 금리가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채권추심의 경우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금융 피해자들이 관련 대부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상담센터에 상주하는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조치했다"며 "지난 1년간 전환대출 및 신용회복 요건을 충족한 100여건에 대해서는 전환대출 보증서 발급 및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하고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32억여원도 반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감원은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참여 기관을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직통 전화(핫라인)를 구축해 신속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금감원의 모든 지방 본부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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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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