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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횡포 여전..연 이자 2654%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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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 사금융 피해 상담 몰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 수원에 사는 N 씨는 생활정보지를 보고 1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해 55만원을 수령한 뒤 10일 후 40만원의 이자를 사채업자에게 지급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무려 2654%의 어마어마한 금리인 셈이다.

N 씨는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 이자의 적정성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다. 이후 N 씨는 대부 조건 및 금액 등에 대해 대부업자와 통화한 내용을 녹취하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는 이에 대해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모여 지난해 말 확대·개편한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의 올 한해 운영 성과를 살펴본 결과 사채업자에 따른 고금리 피해 상담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확대·개편 후 상담 건수는 1만2533건으로 전년보다 2.3배 늘었다. 사채업자(미등록 대부업자) 피해 외에도 채권자의 불법 채권추심, 전화나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한 대출 사기 등이 상담 내용의 주를 이뤘다.

특히 일수업자 등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경우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법정 상한 이자율인 연 44%보다 금리가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채권추심의 경우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많았다.
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 광고를 접하고 수수료 등을 먼저 입금했으나 이를 편취하고 잠적하는 등의 대출 사기 건도 다수 접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금융 피해자들이 관련 대부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상담센터에 상주하는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조치했다"며 "지난 1년간 전환대출 및 신용회복 요건을 충족한 100여건에 대해서는 전환대출 보증서 발급 및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하고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32억여원도 반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감원은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참여 기관을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직통 전화(핫라인)를 구축해 신속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금감원의 모든 지방 본부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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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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