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업 합병 수요 감소 전망..관련주 약세
올들어 상장한 20개 스팩주들의 주가는 12월 들어 약세를 거듭했다. 대우증권스팩 은 12월초 4235원에 달하던 주가가 22일 3725원까지 떨어졌다. 동양밸류스팩 은 1만900원에서 1만원까지 하락했고 미래에셋스팩1호 역시 2110원에서 1950원까지 낮아졌다. 지난 10월 말부터 스팩주의 상승 추세가 둔화 된 것을 감안하면 일부 스팩주의 경우 최대 25%이상 하락한 상태다.
지난 5월에는 최대주주 지분보유 기간과 관련한 규정을 스팩에 적용하지 않기로 한데 이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상장후 최소 1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에서 스팩을 배제시키는 특례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간 세금 문제로 상장 후 1년 안에는 합병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과세를 늦추는 특례법이 도입되면서 장외 우량 업체를 발빠르게 인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규제완화 추세는 8월 말까지 이어져 비상장사와의 합병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스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자본환원율은 비상장기업의 미래 추정이익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기 위해 활용되는 할인율이다. 환원율이 높아질수록 비상장 기업의 가치는 낮아진다. 결국 기업가치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합병가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합병을 원하는 비상장회사들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20개 가까운 스팩이 상장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공급만 과다하게 늘어난 상황으로 비춰질 수 있다.
스팩은 공모한 자금을 통해 상장 후 3년 이내에 비상장기업을 인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합병 차액으로 수익을 챙긴다. 우량 비상장회사를 스팩이라는 서류상 회사로 사실상 우회상장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기업합병과 우회상장 문턱을 높이는 조치로서 스팩의 활동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H투자증권 IB팀 한 관계자는 "최대주주 지분 보유기간 완화과 세제혜택 규정으로 스팩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금감원의 개정안으로 적지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의 스팩사가 첫 합병시기를 내년으로 추정하고는 있으나 사실상 관련업무를 확대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개정안을 통해서 비상장법인이 과도하게 높은 평가를 받은 사례가 줄어 오히려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인수합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철영 기자 cylim@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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