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조범자 기자]슈퍼주니어 한경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SM 측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1일 슈퍼주니어의 한경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대해 SM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신문 스포츠투데이와 통화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SM과 한경 간의 전속계약 공방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한경은 지난해 12월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뒤 SM 측과 연락을 끊었다. 최근에는 중국 내에서 혐한 논란을 일으킨 CF를 찍어 팬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스포츠투데이 조범자 기자 anju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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