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청정지역 지정,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건전 음주문화 조성 등 음주문화 조례 제정.12월 31일 공포
이번 조례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 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지역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 방송 등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 유도하는 주류 광고를 싣거나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 무상제공, 주류 회사가 후원하는 행위 등을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밖에도 음주예방 교육과 홍보 지원, 연구단체 지원, 주민참여를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개최, 사회봉사자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