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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공사 현장 도로 점용 단속 강화, 수입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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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도로 점용으로 인해 구민 불편 커지고 세외 수입 부과 누락도 발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내년 1월 1일부터 건축허가 시 도로점용허가를 일괄 신청하도록 해 무단도로점용으로 인한 구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외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충실 동작구청장

문충실 동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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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건축허가 신청 시 일시도로점용 허가 신청 여부와 점용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한 다음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검토를 거쳐 건축 관계자에게 일시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장려할 계획이다.

건축 관계자가 수락할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일괄처리하고 불응할 경우 도로점용 없이 공사 가능한 사유서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또 착공신고 후 현장점검(월 1회)을 통해 점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도로 무단 점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일시도로점용 허가 대상은 공사 중 도로점용이 불가피한 설계를 대상으로 하며 ▲건물외벽이 도로경계에 근접(1m 미만)한 경우 ▲지하층 외벽과 대지경계 사이에 여유 공간이 없는 경우 ▲대지가 협소해 공사 중 가설재 설치, 자재적치 공간이 부족한 경우 등이다.

점용면적 산정은 도로변에 면한 대지의 길이(길이)×1m(너비)이며 1개 층 당 30일간 점용이 가능하다.

한편 현행 도로점용허가 처리 시스템은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 도로점용허가는 건설관리과에서 별도 신청하고 있어 건축 관계자 도로점용허가 신청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무단도로점용으로 인해 구민불편이 커지고 세외수입 부과분도 누락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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