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도로 점용으로 인해 구민 불편 커지고 세외 수입 부과 누락도 발생
이에 따라 세외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 관계자가 수락할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일괄처리하고 불응할 경우 도로점용 없이 공사 가능한 사유서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또 착공신고 후 현장점검(월 1회)을 통해 점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도로 무단 점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점용면적 산정은 도로변에 면한 대지의 길이(길이)×1m(너비)이며 1개 층 당 30일간 점용이 가능하다.
한편 현행 도로점용허가 처리 시스템은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 도로점용허가는 건설관리과에서 별도 신청하고 있어 건축 관계자 도로점용허가 신청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무단도로점용으로 인해 구민불편이 커지고 세외수입 부과분도 누락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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