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특정 대기업과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거래하는 하도급 회사 근로자가 대기업 우리사주조합의 동의를 얻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합원과 회사가 함께 출연할 때 부여되는 의무 예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장 4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노사 동수로 구성된 기금협의회를 통해 자사 근로자뿐 아니라 하도급 회사와 파견 근로자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내복지기금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기금 원금의 20% 범위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금자산 증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사내복지기금은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복지혜택을 주려고 기업이 출연하는 순이익의 일부로 만들어지며, 출연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는다.
작년 말 기준으로 1220곳이 6조2000억원(수혜대상 근로자 128만6000명)의 기금을 조성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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