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윈윈윈 新패러다임]<2>中企현장, 같이 살자 온기 꿈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보기술(IT)강국의 위상에 비해 크게 낙후된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해 정부가 강도높은 동반성장대책을 내놓았다. 그간 연 3조원 규모의 공공SW사업 시장에서는 IT서비스 대기업의 협력사 SW개발용역에 대한 제값주기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저가(低價)수주의 손실 및 과업변경 등 추가부담 등이 고스란히 협력사로 전가돼 왔다. 한 조사에 따르면 사업단가는 저가수주로 원도급자가 88%, 3차 하도급시 69%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서도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 대금 미지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상당수의 기업이 시정명령, 경고를 내린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SW사업을 발주받은 대기업의 부당횡포를 막고 기술과 노하우만 빼가는 '토사구팽'식 폐단을 없애기로 했다. 지식경제부가 8일 국민경제대책회의세 보고한 대책에 따르면 하도급법의 사각지대인 제안서 작성단계에서의 참여 협력사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서 작성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한다. 여기에는 갑을의 역할분담 범위, 비용분담 및 본사업 수주시 수익배분기준 등이 담긴다. 이는 발주기관이 하도급 사전승인시 제안서 작성 참여기업 리스트 및 협력사를 변경할 때 정당한 사유를 제출토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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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협력사 변경관행을 불식시킨다는 취지다. 또한, 현재 하도급법에서 시행중인 '하도급 대금직불제'의 요건, 절차보다 대폭 간소화된 'SW 하도급 대금직불제' 시행을 위해 'SW산업진흥법'이 개정된다. 건설공사에만 활용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발주자에게 원도급자의 대금지급 및 하도급자의 대금 수령여부 대조, 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김준동 지식경제부 신산업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 도입되는 제도를 비롯해, 분리발주 등 공공 SW도입과 관련된 제도의 준수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이러한 제도 준수실적을 반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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