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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이익의 균형' 셈법과 피해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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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5일 발표한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와 관련해 정부는 밑지도 남지도 않는 이익의 균형을 얻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추가협상 타결은 무엇보다 세계 최대 시장 미국에 국산 제품과 서비스의 큰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비준절차와 함께 농업, 제약 등 피해부문에서의 반대와 추가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익의 균형에서 본다면 매년 국내총생산(GDP) 0.6%증가라는 경제적 효과가 있는 반면 농업은 매년 6698억원의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FTA 실제 비준과 발효의 길에는 이익의 균형을 보는 이해당사자들의 시각과 입장, 정부의 추가 혹은 수정대책, 정치권의 공방등의 험로가 예상된다.
◆매년 GDP 0.6%증가와 농업피해 6698억원의 사이=이번 타결은 한미 양국이 FTA에 서명한 뒤 3년 반 가까이 낮잠을 자던 협정문을 다시 깨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국의 의회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늦어도 2012년께 발효될 가능성이 커졌다. 발효될 경우 그 경제적 효과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크다.

이번 추가협상 결과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2007년 당시 11개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공동분석에 따르면 이번 FTA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6.0% 증가시킬 것으로 평가됐다. 발효 후 10년간 연평균 0.6% 증가한다. 그러나 최대 피해업종인 농업에 대해, 정부는 한미 FTA 비준시 연평균 6698억원, 10년간 7조원에 육박하는 농업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또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수출 증가, 소비자의 선택 폭 확대 등을 통해 늘어나는 후생 수준은 GDP 대비 2.9%로 분석됐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교역 증가에 따라 5만7000명이지만 10년 기간으로 보면 연평균 3만4000명씩 34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게 연구기관의 분석이다.

산업별로는 농업 취업자는 1만명 주는 반면 제조업은 7만9000명 늘어나고 서비스업이 26만7000명으로 상대적으로 수혜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무역수지는 수출이 수입 증가폭보다 크면서 10년간 연평균 4억6000만달러의 흑자를 낼 전망이다. 산업별로는 농업과 수산업의 경우 향후 10년간 대미 무역적자가 각각 연평균 2억7000만달러, 900만달러 커지는 반면 제조업은 무역흑자가 7억5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10년간 연평균 23억~32억달러로 예상됐다.
◆농업 등 피해대책 추가, 수정될 듯=3년 이상을 끌어온 한미 FTA가 추가협상으로 마무리되면서 정부의 FTA피해대책에도 수정,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2007년 6월 28일에 내놓은 대책에서 농수축산업과 제조업, 제약 등의 부문별 피해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간 정부는 FTA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각 부문별 대책을 내놓은 바 있어 이번 추가협상을 반영한 세부 대책을 금명간 내놓을 계획이다.

농정당국은 2007년 6월 1차 대책 이후 보완책을 담은 농업대책을 그해 11월 6일에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한미 FTA발효에 대비해 농업 부문 경쟁력 강화와 피해 보상 등에 10년간 20조원이 넘는 재정과 농협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농림부(현 농수산식품부)는 20조의 재원을 피해보전직불제 등 단기 피해보전(1조2200억원) ▲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경영이양직불제 등 농업 체질개선(12조1459억원) ▲ 쇠고기이력추적제.원예작물브랜드 육성 등 품목별 경쟁력강화(6조9968억원) 등에 투입하겠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협정 발효 이후 7년 동안 운용되는 한미FTA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적용 대상을 기존 시설포도와 키위에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는 품목'으로 확대됐다. 이는 어떤 품목의 미국산 수입이 일정 수준이상 늘고, 이로 인해 단위면적당 조수입(생산액)이 평년의 80% 이하로 줄어든 사실이 입증되면 모두 감소분의 85%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축산물의 경우 마리당 조수입 기준으로 산정되며, 수입 품목과 똑같은 품목이 아니더라도 수입농산물과 직접적 대체성이 인정되는 품목은 직불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한미FTA로 피해 농가가 완전한 폐업을 원하면 3년치의 순수익 감소분을 폐업자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폐업지원을 받은 농가는 5년동안 폐업품목이 포함된 품목군을 재배할 수 없고, 이 품목군에 대한 경쟁력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했다. 축산의 경우 한육우 이력추적제 확대와 도축세 폐지 등이 대책에 포함됐었다. 또한 사료용 청보리 재배면적은 오는 2015년까지 10만ha로 늘리고 유제품 개발.생산 시설자금도 한해 147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과실류의 경우 2017년까지 우수 과실브랜드 경영체를 30개로 늘리고 특히 감귤의 경우 3~5개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기로 했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농업분야와 동일한 기준으로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를 실시하되 최근 5개년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8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만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수산자원 감소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관리어종을 2006년 9종에서 2011년 15종으로 확대하고 어업인 스스로 조업구역과 휴어기를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 정착을 위해 참여 어촌계를 전면 확대해 20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제조업 매출 25%이상 하락시 무역조정지원제도=2007년 6월에 마련된 제조및 서비스업 피해대책에서는 관련 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할 경우 구조조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 적용 대상을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51종에서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서비스업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이 제도는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등 정부 기능과 관련된 서비스나 항공운수 서비스업, 경마, 골프 등 경기오락 스포츠업, 전기, 수도, 철도, 우편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제약 분야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해 제약사의 신약 연구개발(R&D) 지원을 2012년까지 혁신신약 595억원(2007년 기준 102억원), 개량신약 150억원(17억원), 바이오의약품 150억원(108억원)까지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산업별 지원 대책과 함께 FTA로 인해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직지원 비용의 66~75%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전직지원제도를 활성화해 100%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자가 휴업, 훈련,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 고용유지지원금 중에서 기업이 업종을 전환하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임금의 최대 75%를 1년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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