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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세분야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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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5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브리핑

합의요지
가. 승용차 :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양국 상호 4년후 철폐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후 4년간 유지한 후 철폐(2012.1.1. 협정 발효 전제시 2016.1.1)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한 후 철폐(상기 전제시 2016.1.1)

나. 전기자동차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한국(4%)과 미국(2.5%)이 모두 4년간 균등 철폐(상기 전제시 2016.1.1)

다. 화물자동차
-미국은 당초 한·미 FTA 일정대로 9년간 관세(25%)를 철폐하되, 발효 7년 경과후(상기 전제시 2019.1.1)부터 균등 철폐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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