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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시티사업 좌초위기 ‘현실로’…19개지구 사업중단·축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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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지구 중 올해 U시티 구축사업 발주 단 2곳 뿐…경기도내 4곳 중단·5곳 축소될 듯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도시기반시설을 첨단화해 주민생활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U시티 구축사업이 줄줄이 좌초위기에 놓였다.

유-시티는 도시기반시설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교통·방범·방재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생활 편의를 증대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하는 차세대 정보화 도시를 말한다.
하지만 엄청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지구는 물론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지구의 U시티 구축사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23개 지구에 대한 U시티 구축사업이 축소되거나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 U-시티 구축사업 중단 현실로 = LH에 따르면 성남시를 포함해 경기도내 9개 지자체에도 최근 U시티 구축사업 중단 또는 축소를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3일 향남면 하길·상신·방축리 일대 향남2지구(320만2000㎡)와 남양·북양·신남동 일대 256만5000㎡ 규모의 남양뉴타운지구 등 2곳의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 유-시티 구축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LH 관계자는 “LH가 부채를 갚기 위해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화성향남2지구와 남양뉴타운 등 2곳의 U시티 구축사업 사업 중단을 화성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사업 축소 및 중단 가능성 높아 = LH의 ‘U시티 사업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가 추진 중인 U시티 사업은 총 26개 지구이며, 사업비는 1조2531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현재 경기도내에는 수원 광교ㆍ호매실, u-시티 성남ㆍ판교ㆍ위례지구, 고양 삼송ㆍ식사지구ㆍ관광문화단지, 용인 흥덕지구, 안산 u-시티 광대역 통신망 사업ㆍ시화 M-TV, 남양주 별내지구, 평택 소사벌지구, 시흥 장현ㆍ목감ㆍ군자지구, 화성 동탄지구, 파주 운정지구, 김포 한강지구, 양주 회천ㆍ옥정지구, 오산 세교ㆍ뉴타운지구 등 13개 시 23개 u-시티 구축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LH는 시흥, 평택, 양주, 화성 등 4곳에 대해 U시티 구축사업 중단을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변경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LH는 김포·오산·수원·성남 위례신도시 5곳에는 U시티 구축 규모를 줄일 것을 요구했다.

현재 LH가 추진 중인 U시티 구축사업은 모두 26개 지구로 이 가운데 올해 인천 청라와 아산 배방지구 등 2개 지구만 구축사업을 발주했다.

나머지 앞으로 시작할 U시티 사업은 아직 발주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LH는 현재 유-시티 설계 단계에 있는 19개 지구에 대해서도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키로 하고 현장별로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관계자는 “서울 송파구와 성남시 창곡·복정동 일대 6.8㎢에 조성중인 위례 새도시에 대해 지자체 협의가 안되면 정상추진 어렵다는 공문을 성남시 등에 보냈다”고 밝혔다.

◆ 사업중단 또는 축소 왜? = LH가 이같은 길을 선택한 것은 부채 때문이다. 부채만 무려 118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LH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가면서 U시티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U시티가 법적 근거가 없는 시설로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법정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모두 축소하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기 때문이다.

택지개발사업 등 전체 사업을 놓고 재검토 작업을 벌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 해당 지자체 반발 확산 = 이에 성남시는 유-시티 사업은 새 도시의 필수시설임을 강조하며 LH의 포기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화성시는 두 기관이 합의한 결과를 손바닥 뒤집듯이 사업 중단을 통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학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화성시와 LH는 수차례 협의를 거쳐 화성 향남2지구와 남양뉴타운에 대한 U시티 구축사업에 합의한 상태”라며 “그런데 갑자기 감사원의 지적을 이유로 LH가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통보한 것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도시민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시설 설치를 중단한 것은 삶의 질 하락을 예상한 미분양 등의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이를 철회해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위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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