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현재 시행 중인 자동차 검사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형식적인 편법검사를 근절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다.
현재 자동차 검사는 크게 교통안전을 위한 정기검사, 대기환경 보존을 위한 배출가스 검사(수도권, 광역시 및 일부지역)로 나뉘며 지난해 3월부터 두 검사가 자동차 종합검사로 일원화됐다. 검사 주기는 차종별로 약간씩 상이하지만 사업용 승용차는 1년에 한번, 비사업용은 2년에 한번이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자동차 검사 때 검사원이 육안으로 판단하는 관능검사의 비중이 높아 검사원의 주관적 판단으로 합격여부가 결정되는 소지가 있고 ▲불법구조변경 차량이 일시적으로 원상 복구시켜 검사를 받은 후 다시 불법변경을 하거나 ▲검사받아야 할 차량의 번호판을 다른 차에 부착시켜 검사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해 검사원이 눈으로 확인하는 관능검사 항목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능한 항목들은 최대한 계측기를 통한 검사로 전환해 검사를 객관화하도록 하고 ▲경찰, 지자체 및 공단 등이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불법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강화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또 ▲검사원이 편법검사를 하다 적발 시 검사자격의 정지나 취소 같은 제재수단을 강화해 책임성을 높이고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소는 접근성과 기존 검사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설치·운영토록 관련요건을 공정하고 명확하게 설정하도록 정비하라는 권고도 포함시켰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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