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재테크]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연말이 되면 내심 기대하게 되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재테크의 기본 중 하나가 '절세'인 만큼, 한 푼이라도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는 직장인들도 공부가 필요 하다. 2010년 달라진 소득공제 요건, 직장인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짚어보자.
올해 개정된 항목 중 반가운 것은 '저소득근로자 월세소득공제'가 신설됐다는 점이다.
배우자 또는 부모님ㆍ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고, 월세 이외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반드시 서류와 관련 내용을 파악해 놓는 것이 좋다.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소득금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됐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은 변동없이 소득금액의 10%가 적용되므로 종교단체와 이외의 기관에 대한 기부금 명세서 등 관련 사항을 꼼꼼히 챙겨둬야 한다.
기부금의 경우 한도를 초과하면 5년간 이월공제도 허용된다. 공제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되는데,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올해 한해동안 종교단체에 400만원을 기부한 경우 소득금액의 10% 한도액 277만5000원과의 차액 122만5000원을 앞으로 5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종합소득세율 인하 또한 근로자들에게는 유리한 변경사항이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와 8800만원 초과구간의 소득세율은 각각 6%와 35%로 기존과 같지만 1200만원~4600만원과 4600만~8800만원 구간은 각각 15%와 24%로 1%씩 세율이 인하된다.
한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한도가 축소됐다는 점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항목이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저 사용금액 기준이 '총 급여의 20% 초과'에서 '총 급여의 25% 초과'로,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낮아졌기 때문이다. 미용ㆍ성형수술비 등의 의료비공제가 불가능하게 변경됐다는 점도 불리한 점이다.
또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도 폐지됐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2012년까지 연장되지만, 2010년 이후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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