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기업이 무역위 판정결과를 바탕으로 지경부로부터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컨설팅 자금의 80%(업체당 2400만원 이내)까지 지원하고, 융자금(시설 30억원 이내, 8년 상환)은 기업 신용을 평가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무역조정지원제도로서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에서 수입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융자, 컨설팅 등 지원하는 제도다.
무역위는 선운산복분자주 흥진에 대해서는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칠레산 레드와인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경쟁관계에 있는 복분자주 업체의 피해가 있다고 인정했다. 한-칠레 FTA 발효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칠레산 레드와인이 전체 레드와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23.1%에서 2008년 29.9%, 작년 31.7%로 증가했다. 복분자주 대비 칠레산 레드와인의 평균가격도 42%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위는 이들 기업이 주 거래처에서 수량, 금액기준 모두 거래규모가 축소되었으며, 매출, 생산 등이 25% 이상 감소했다면서 무역피해를 인정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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