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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상품구매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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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3.1%에서 2009년 30.8%로 급감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정부의 저탄소녹색정책에 따라 친환경상품을 구매해야할 경기도 공공기관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를 수립·공표해야 하며,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6조 ②항에는 도지사가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07년 친환경상품구매율이 73.1%이던 것이 2008년 57.1%, 2009년에는 30.8%로 급감했다.

친환경상품구매율이 급감한 것은 2007년 전체구매액에서 토목·건축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30.8%였던 것이 2009년에는 47.7%로 증가한 반면, 친환경상품 구매액은 30.9%에서 39.3%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실제 토목·건축분야 구매액이 2007년 301억원에서 2009년 1406억원으로 2007년 대비 466% 증가했다.
반면 친환경상품구매액은 같은 기간 220억원에서 356억원으로 161%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적으로 친환경상품구매율이 높았던 사무·교육분야가 60%에서 28.7%로 하락했으며, 전자/정보분야도 81.8%에서 49.8%로 하락했다.

금액별로는 2007년 경기도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구매액은 715억원이었으며, 2008년에는 961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09년에는 906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캐츠프레이즈를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각 공공기관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본청과 과천시, 남양주시, 양평군, 경기도시공사, 경기개발연구원이 60%이상의 친환경상품구매율을 보였으며, 가평군, 광주시, 군포시, 안산시, 화성시가 10%의 친환경상품구매율을 기록했다.

전년도 70.3%의 친환경상품구매율을 보였던 연천군은 2009년 7.1%의 친환경상품구매율을 보여서 대조를 이뤘다.

최재연 경기도의원(진보신당, 고양1)은 “경기도가 친환경상품 구매율을 높이기 위하여 구매담당자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에 나서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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