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조가 점거파업에 나선 절박한 사정을 전혀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이 보장 안 되는데다 임금도 덜 받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지난 7월 대법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도급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의 정규직 불인정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정규직 전환 요구가 터무니없는 건 아닌 것이다.
사내하청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300인 이상 전국 963개 사업장 근로자 169만 명 중 21.9%(37만 명)가 사내하도급 근로자다. 조선, 철강업계의 경우 각각 55%, 41.5%에 이르고 자동차업계는 14.8%다. 비정규직 노조에서도 고비용 생산구조, 인력의 유연한 조절이 어려운 현실로 인해 기업들이 사내하청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인원을 일시에 정규직화하는 일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당장 불법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길 바란다. 아울러 현대차도 비정규직 노조를 외면만 할 게 아니라 정규직과의 차별을 최소화하는 등 껴안으려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부는 현대차 사태가 현대차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직시하고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려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불법 고용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노동 유연성을 높이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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