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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현대차 사태 근본 해결책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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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공장 점거파업에 들어간 지 오늘로 9일째다. 하지만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확산될 조짐이다. 노사가 한 치 양보 없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데다 현대차 전주공장과 아산공장이 동조 부분 파업에 나섰다. 여기에 민주노총 금속노조까지 가세할 움직임이다.

비정규직 노조가 점거파업에 나선 절박한 사정을 전혀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이 보장 안 되는데다 임금도 덜 받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지난 7월 대법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도급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의 정규직 불인정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정규직 전환 요구가 터무니없는 건 아닌 것이다.
그러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불법 행위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노동관계법 규정 상 정규직화 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 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아직 최종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점거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다.

사내하청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300인 이상 전국 963개 사업장 근로자 169만 명 중 21.9%(37만 명)가 사내하도급 근로자다. 조선, 철강업계의 경우 각각 55%, 41.5%에 이르고 자동차업계는 14.8%다. 비정규직 노조에서도 고비용 생산구조, 인력의 유연한 조절이 어려운 현실로 인해 기업들이 사내하청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인원을 일시에 정규직화하는 일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당장 불법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길 바란다. 아울러 현대차도 비정규직 노조를 외면만 할 게 아니라 정규직과의 차별을 최소화하는 등 껴안으려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부는 현대차 사태가 현대차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직시하고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려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불법 고용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노동 유연성을 높이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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