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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일대 최고 50층 아파트 건축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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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반포 고속터미널 일대 반포유도정비구역을 전략정비구역으로 변경 위한 용역 마무리, 지난 19일 서울시에 건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서초구 반포ㆍ잠원동 일대가 유도정비구역으로 평균 30층 정도 건물 밖에 지을 수 없어 이를 전략정비구역으로 변경하는 용역이 마무리 됐다.

이 일대가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와 같이 평균 40층(최고 50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단지 건립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진익철 서초구청장

진익철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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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익철 서초구청장(사진)은 23일 오전 기자와 통화를 통해 "서초구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인근인 반포동과 잠원동 일대의 개발과 관련한 '한강수변 반포지구 개발 기본구상안'를 마무리 해 지난 19일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진 구청장은 "이 지역은 서울의 관문으로 압구정동, 여의도, 뚝섬 지역보다 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인만큼 계획적으로 개발할테니 유도정비구역의 층수제한(평균 30층)을 풀어주라는 내용(전략정비구역 지정)을 건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상안에 따르면 반포동 965와 잠원동 일대 반포유도정비구역(202만6268㎡)엔 최고 50층 높이의 랜드마크 아파트를 포함, 평균 30~40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할 계획이다.
특히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리모델링하고, 인근의 신반포한신6차 등은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해 주거와 상업ㆍ교통 기능이 어우러진 도시형복합단지로 개발된다.

현재 반포유도정비구역에서 한신1차 등 6개 단지에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이 결정된 상태이고, 신반포15차 등 6개 단지는 추진위원회 설립단계, 반포주공 1단지 1ㆍ3ㆍ4주구 등 3곳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서초구는 이번에 마련한 개발 기본구상안을 조만간 서울시에 건의해 서울시와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안을 받아 세부적인 용역을 다시 발주해 최종 결정한다.

서초구의 이번 개발 기본구상안은 서울시가 지난해 1월 한강공공성회복 선언을 통해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한 한강변 아파트밀집지역 5개 지구(망원, 당산, 반포, 잠실, 구의ㆍ자양) 가운데 처음 마련된 것이다.

한편 유도정비구역은 최고 층수가 30층으로 제한된 반면 전략정비구역으로 변경되면 이 제한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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