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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해외투자도 예타조사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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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내 예타 담당 기관 선정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앞으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해외투자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예타조사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때 반드시 거치게 돼있지만, 해외투자사업은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정부는 또 모호하던 예타조사 면제 규정을 손질해 재해예방·복구지원·시설 안정성 확보 등 긴급 요구 사업으로 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 제도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예타 대상 사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면제 대상도 명시해 논란의 불씨를 없애기로 했다.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는 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기관의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해 주무부처 장관이 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한 사업 등은 예타 과정을 건너 뛸 수 있다. 내년 사업으로 확정된 것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것은 일단 예산을 반영했다 예타를 거쳐 이사회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예타 조사가 요식행위로 흐르지 않도록 조사 담당 외부전문기관을 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여러 국책연구기관 등을 후보에 올려 조사 담당 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올해 말까지 사업유형별(해외투자사업, SOC, 자본투자 등) 분석 기법 등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중 각 공공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 재무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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