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개 최빈국 4547개 수입품에 무관세적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니제르 기니 등 지구상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49개국의 수입산 제품에 대해 내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유엔이 지정한 49개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를 내년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공여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혜관세는 최빈개도국이 특정 품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경우 무관세와 무쿼터를 적용하는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올해 현재 관세 대상 품목의 85% 수준인 4294개가 지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화훼류와 향신료류(후추 등), 유지류(올리브유 등), 어패류(명란, 대구, 상어, 청어, 오징어, 가재 등 )와 농수축산물과 섬유, 의류제품 등 253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돼 총 지정품목은 4547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對) 최빈개도국 특혜공여 대상품목은 모두 4547개로 늘어 전체 관세 대상품목의 90% 수준으로 확대된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는 2007년 1.8%에 불과했다가 2008년 75%, 2009년 80%, 올해 85%, 내년 90%에 이어 2012년에는 95%까지 확대된다.
우리나라의 최빈국에 대한 수출은 2008년 기준 69억7000만 달러로 우리나라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5%에 불과하다. 대최빈국 수입의 경우 18억1000만 달러로 한국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2%에 그치고 있다.
한편, 유엔 개발정책위원회는 저소득기준(1인당 국민소득 905달러 미만, 1086달러시 졸업), 인적자산의 취약성(영양섭취, 어린이 사망률, 문맹률 등), 경제적취약성(경제규모, 경제고립성등) 등 세 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될 경우 최빈국 지위을 부여하며 세 가지
기준 중 최소한 2개 영역에서 최빈국 지위에서 졸업할 수 있는 기준에 가까워지면 해당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신축적으로 졸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지난 2007년 카보베르데가 최빈국 지위에서 졸업하면서 2009년 현재 총 49개국이 최빈국으로 지정돼 있으며 지역별로 아시아 14개국(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라오스 등) ,아프리카 33개국(감비아, 기니, 니제르, 모잠비크, 세네갈, 잠비아,적도기니 등), 중남미 1개국(아이티), 중동 1개국(예멘)이 이에 속한다. 이 중 사모아는 오는 12월, 몰디브는 2011년 1월 최빈국 지위에서 졸업하며 UN 개발정책위원회는 최근 기니에 최빈국 지위 졸업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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