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여전히 재무약정을 맺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현대그룹 채권단에서는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재무약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채권단에서는 17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채권은행들이 현대그룹에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만큼 재무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특히 현대건설 인수 과정에서 현대그룹의 차입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무건전성 관리 차원에서도 재무약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대그룹은 재무약정 체결과 관련한 분쟁에서 채권단의 처사가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9월 '재무약정 체결을 거부한 현대그룹에 대해 채권단이 공동제재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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