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7일 2010년도 제2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 범위기준'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계획을 제출할 때 총 구매액(제품액·서비스금액·공사금액)의 범위에서 공사금액을 제외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따로 총 구매액을 산정하는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계획 및 실적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요 공공기관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등을 적극 추진해 2011년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원년의 해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꼭 봐야할 주요뉴스
"이 맛에 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푹 빠진 한국 술...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