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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1%이상 구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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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내년부터 공공기관은 비품을 구입할 때 총 구매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으로 채워야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7일 2010년도 제2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 범위기준'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국가 등 공공기관은 복사용지와 화장지, 봉투 등 18개 우선구매품목을 5~10%까지 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품목 구분 없이 총 구매액의 1%이상을 사야한다.

또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계획을 제출할 때 총 구매액(제품액·서비스금액·공사금액)의 범위에서 공사금액을 제외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따로 총 구매액을 산정하는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계획 및 실적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연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비율 1% 이상의 구매계획을 복지부에 매년 2월말까지 제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지하고 공공기관별 평가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요 공공기관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등을 적극 추진해 2011년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원년의 해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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