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은 한 번도 받기 힘든 명예퇴직금을 같은 회사에서 두 번씩이나 받으며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니...기구하다고 해야할까, 운이 좋다고 할까.
즉,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뀌었을 뿐 같은 직장에서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2년 뒤 이들은 다른 계약직과 똑같이 무기계약직 신분이 됐다.
실제로 국민은행의 최종 희망퇴직자 3244명 가운데 기능직은 250명 가량으로 이 중 200여 명이 재취업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국민은행 본점 운전기사는 모두 17명이다. 이들은 오는 18일 인사이동에서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전환되지만 17명 모두 본점에서 예전과 같은 일을 보게 된다. 국민은행은 2년간 아웃소싱 업체에 이들 월급 100%를 지급하게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근무지는 같지만 소속과 월급체계, 복지 수준 등 모든 게 달라진다"면서 "퇴직금을 또 받으면서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들에게 행운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이 구조조정의 진정한 희생양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은 물론, 그 어느 직장에서도 이같은 시스템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들의 겪어 온 마음 고생을 헤아려 체계적이고 투명한 인사 구조가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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