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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직원, 명퇴 위로금 두번 받은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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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80년대 후반 정규직원으로 국민은행에 입행해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해 오던 A씨. 그는 지난 2001년 주택은행과의 합병 이후 일반적인 퇴직금에 일정부분 위로금을 받고 명예퇴직 했다. 퇴직 뒤에도 KB금융지주 산하에서 계약직으로 똑같은 업무를 맡아왔다.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 신분이 된 A씨는 이번 대규모 희망퇴직 때 또 다시 퇴직 대상에 올랐다. 그는 6000여만원의 퇴직금을 받고 외주용역(아웃소싱)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국민은행에서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남들은 한 번도 받기 힘든 명예퇴직금을 같은 회사에서 두 번씩이나 받으며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니...기구하다고 해야할까, 운이 좋다고 할까.
국민은행은 지난 1998년 IMF 시절부터 2001년 국민·주택 통합은행 출범까지 직원 약 2000여 명이 구조조정 일환으로 명예퇴직 했다. 이전까지 정규직이었던 운전기사, 청경, 시설관리공 등 기능직이 타겟이었다. 은행은 이들 중 계속 일하길 희망하는 일부를 뽑아 계약직으로 고용, 동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뀌었을 뿐 같은 직장에서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2년 뒤 이들은 다른 계약직과 똑같이 무기계약직 신분이 됐다.
그러다 최대 규모로 단행된 이달 희망퇴직에 처음으로 무기계약직도 대상에 오르면서 이들은 또 한 번 퇴직금과 위로금 수령의 기회를 맞게 됐다. 최대 24개월치 특별퇴직금과 자녀 2명에 대해 대학까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물론, 재취업을 원하면 2년간 같은 일을 또 할 수 있다는 금융권 최고의 조건이 제시된 것.

실제로 국민은행의 최종 희망퇴직자 3244명 가운데 기능직은 250명 가량으로 이 중 200여 명이 재취업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국민은행 본점 운전기사는 모두 17명이다. 이들은 오는 18일 인사이동에서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전환되지만 17명 모두 본점에서 예전과 같은 일을 보게 된다. 국민은행은 2년간 아웃소싱 업체에 이들 월급 100%를 지급하게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근무지는 같지만 소속과 월급체계, 복지 수준 등 모든 게 달라진다"면서 "퇴직금을 또 받으면서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들에게 행운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이 구조조정의 진정한 희생양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은 물론, 그 어느 직장에서도 이같은 시스템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들의 겪어 온 마음 고생을 헤아려 체계적이고 투명한 인사 구조가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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