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 예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때 입주민들의 선택폭이 다양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0가구 이상의 주택단지 건설시 보육시설과 경로당은 현행 시설면적 기준을 유지하되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유형·규모 등에 대해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놀이터,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 단지별 특성에 따른 탄력적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시설 총량을 확대하고, 도서관·헬스장·방과후 교실·헬스장·북카페 등 수요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CCTV 등 보안·방재시설 등이 늘어남에 따라 관리사무소 면적기준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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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에 대한 에너지절약형 건설기준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에서 에너지부문은 삭제된다.


이번 개정내용은 15일부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15~12.6) 중에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Tel. 02-2110-8256, 8257, 6229)로 제출하면 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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