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10일 국회에서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 단체와 소상공인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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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단체는 이번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그동안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골목시장, 전통시장에 대한 무차별적인 SSM 진출에 대해 다소나마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있다"며 "또 여야가 정치적 논쟁을 떠나 소상공인의 애로해소에 절대 다수 의원이 공감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단체는 아울러 "260만 소상공인 업계는 프랜차이즈(가맹점) 방식의 편법진출을 막을 수 있는 SSM규제법안인 상생법도 여야 6당이 합의한 대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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