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0일 청와대에서 통관신속화 및 공정무역 협력에 합의…통관시간, 재고비용 줄여
통관자료교환 의정서체결은 러시아관세청이 운영하는 Green Corridor제도 시행 조건으로 우리기업 동의 아래 러시아관세청이 요구하는 통관자료를 우리 관세청이 주면 여러 날 걸리는 러시아 수입통관시일(수입신고 후 세관처리까지)을 10분 내로 줄여주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두 나라 통관자료교환으로 부정무역 예방을 통한 공정무역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Green Corridor제도에 우리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 신속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러시아관세청과 협조하고 두 나라 무역통관애로를 덜기 위해 적극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러시와의 통관자료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출기업들의 소리를 듣고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통관자료 교환’이란?
두 나라간 교역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하기 전에 품명 등 수출국 통관자료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주는 것이다. 수출자료와 수입자료 비교로 신속통관, 부정무역 방지를 꾀하게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