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일 역세권 민간시프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했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나 ▲제3종일반주거지지역과 연접한 경우 ▲간선도로와 접하지 않은 경우 ▲기타 준주거지역으로 세분변경이 바람직하지 못한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상향되고 상한용적률은 300% 이하로 완화된다. 다만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및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 용도지역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와함께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주거지원시설 확보와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거리활성화를 위해 지상층 연면적의 10%이상 비주거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했던 기준을 지하층에도 설치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은 서울시 주택본부 홈페이지의 일반자료실→주요자료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침체된 역세권 민간시프트 공급에 활력을 주기 위해 기존 운영기준을 완화해 개정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센티브가 많은 역세권 민간시프트가 우선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시의회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