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수 한은 결제연구팀 차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지급수단간 경쟁 촉진 등을 통해 가맹점수수료를 근원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산 10억달러 이상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직불카드 정산수수료를 결정하는 규정 제정 권한을 연준에 부여하고, 가맹점이 현금을 지급하는 이용자에게 가격할인을 해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가맹점이 10달러 이내에서 신용카드 최소 결제 금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이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최소결제금액 제한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현금과 카드 이용자에 대한 가격차별화, 소액결제금액의 현금결제 허용 필요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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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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