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학교에선 학생들 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이 '소녀시대' 같은 연예인이 아니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라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방 장학관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통화를 하면서 잘 타이르면 수긍하는 편이지만, 몇 건의 제보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례는 체벌 전면금지가 발표되기 이전인 지난달부터 감지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교육청 관계자의 전언이다.
서울 양천구의 A 중학교는 지난 달 15일 수업시간 중 발생한 체벌로 인해 특별 감사를 받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교사가 수업을 계속 방해하는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따귀를 때리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돼 시교육청의 감사를 받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확실한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체벌금지 조치가 시행되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 문화가 조성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정은 이웃인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 역시 잇따른 체벌 제보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C 고등학교 사례가 대표적이다. 수업 중 교사가 고3 수험생을 체벌해 물의를 빚자 도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 학교의 3학년 담임교사가 학교 축제 기간이던 지난달 22일 강당에서 축제 행사를 지켜보던 3학년 남·녀학생 2명을 현관으로 데려와 손으로 때렸고 이 중 남학생이 10여대를 맞고 나서 갈비뼈 통증을 호소하며 도교육청에 전화를 걸었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물의가 일자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해당 교사의 담임 및 부장 보직을 정지했다. 또 교사들에게 체벌 금지 서약서를 받고 학생인권조례 선포식도 가지는 등 불이 번지지 않도록 진화하는 데 진땀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진상 조사를 실시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학생인권 침해 사례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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