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장설립 소요기간 60일 이상 단축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내에 공장을 짓기 위한 신고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60일이상 단축된다.


이는 기업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안성, 포천 등지에서 시범운영 중인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때문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민원인은 개별입지에서 공장신설, 창업 등 40여개의 민원 사무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획입지(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할 때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등 12개 민원사무를 인터넷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공장설립은 평균 50여개의 법령이 관련되고 각종 행정 인·허가에 평균 137일 소요돼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스템 확대로 공장설립에 걸리는 소요기간을 60일이상 단축하는 등 기업활동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공장설립부서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지원센터(070-8895-7276~7)에 문의하거나 인터넷(www.femis.go.kr)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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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이란


공장설립과 관련된 민원처리를 전산화해 민원인은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 및 관리기관은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처리의 전과정을 전산망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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