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주민의 의견을 재정운영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공시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등 세부적인 주민참여 프로세스에 관한 지침을 상세히 규정했다.
또한 의무적으로 참여 주민들에 대해서 관련 교육과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난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에 시행근거가 마련됐으며 시행하는 지자체가 매년 증가해 2010년 9월 현재 102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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