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 모델안’ 지자체 통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주민이나 전문가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용에 대한 조례 모델안이 각 지자체에 전달됐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주민의 의견을 재정운영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민에게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정보와 의견 표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자치단체의 의무와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명시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공시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등 세부적인 주민참여 프로세스에 관한 지침을 상세히 규정했다.
또한 의무적으로 참여 주민들에 대해서 관련 교육과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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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주민과 소통하는 지방재정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제도의 정착이 필수적”이라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난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에 시행근거가 마련됐으며 시행하는 지자체가 매년 증가해 2010년 9월 현재 102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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