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감경은 국토해양부가 이행강제금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로 1차 년도에 75%, 2차 년도에 50%, 3차 년도에 30% 등 연차별로 감경율을 각각 차등 적용한다.
공원녹지과 개발제한구역 담당(☎351-8021~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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