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200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985명을 속여 골프장 입회금 41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고씨와 함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계열사 대표 이모(47)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회원들이 납부한 입회금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돌려주는 사업구조상,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골프장 이용권 판매영업은 방문판매법상 신고만으로도 할 수 있다"면서 "설립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반환금 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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