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된다
산단특례법 준용→물류시설법으로 직접 규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화물의 운송·하역·보관 등을 다루는 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의 공사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물류터미널의 공사시행인가 과정이 투명해지고 물류단지계획 승인절차가 간소화돼 물류시설 건설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류터미널 사업자가 공사계획을 수립해 인가신청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가를 하지 않거나 처리 연장 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10일 다음 날부터 인가된 것으로 처리된다.
또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가 폐업이나 법인 해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과됐던 과태료를 없애고, 해당 사항이 세무서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물류단지내 토지·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설 부담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물류단지의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해 마련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을 법령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개발절차를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터미널의 개발절차 투명화와 과태료 부과제도 개선 및 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축소에 따라 물류산업이 활성화되고 물류기업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