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명진규 기자] 지상파 재전송 유료화를 두고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방송사업자(SO)가 갈등해 온 가운데, '지상파 광고 송출 중단'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전송이 가능한 것인지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갈등의 싹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방송3사와 케이블TV 업체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협상 중재에 따라 상호 협상을 통해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케이블TV측은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지상파 방송광고의 송출을 중단할 예정이었지만 상호 합의에 따라 종전대로 방송광고를 내보내기로 했다. 양측은 연말까지 지상파 재송신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하기로 합의했으며 협상 진행과 별도로 내년 1월말까지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당초 케이블TV측은 1일부터 지상파 광고 송출을 중단할 예정이었으나 방통위의 중재로 지상파 3사와 협의를 갖기로 하고 15일까지 송출 중단을 유예했다. 해당 기간 동안에도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 업계는 입장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극적으로 합의하게 된 것.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측은 일단 방통위의 중재에 따라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제도개선전담반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양 측 사이의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상파 3사는 지난해 SO인 HCN서초방송을 지상파 채널 불법 재송신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하는 한편, 같은 사유로 티브로드ㆍ씨앤앰ㆍCJ헬로비전ㆍHCNㆍCMB등 5대 SO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지상파 재전송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사태를 본격적으로 악화시킨 계기가 됐다.


케이블TV측은 지상파 3사가 민·형사소송을 동시에 취하하는 것을 전제로 협상에 임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상파 3사는 이번 중재를 통해 형사소송은 취하했으나, 민사소송 취하는 할 수 없다고 맞섰다.이에 방통위는 재송신 관련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민사소송 진행이 보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제 해결을 일단 미뤄둔 셈이다.


케이블 TV측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민사소송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며 "극단적 상황보다는 제도개선전담반에 적극 참여해 재도 개선을 통해 지상파 유료화를 막는 쪽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분쟁의 불씨는 남아 있는 것"이라며 "민사소송이 취하되거나, 제도가 개선돼 법이 개편되기 전까지는 지상파 재전송 유료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유료화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만약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지상파 재전송 중단과 광고송출 중단 사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다.

AD

이에 지상파TV측은 "방통위의 중재에 따르겠다"며 정확한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


한편 제도개선 전담반은 의무재송신 제도 개선, 분쟁 해결 절차 보완 등 법령 개정사항을 비롯해 지상파재송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담당하게 되며, 이와 관련된 대외 발표는 방통위가 전담해 공식 창구를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진 기자 sjkim@
명진규 기자 aeo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