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는 4일 "동명부대 소속 A대위는 지난해 11월 초 B대위와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같은 해 10월 부대 안 성당, VIP 숙소, 여군 화장실 등에서 장소를 바꿔가며 5회에 걸쳐 과도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밝혔다.
군 지침에는 남녀 군인 간 신체접촉은 약수 정도만 허용하고 있고 남녀 군인이나 군무원 2명이 단독으로 사무실에 있을 경우 반드시 문을 열어 놓아야 하고 교육이나 임무수행 중 팔짱을 끼거나 껴안는 행위 등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합참은 이에 올해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대위와 B대위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 C대위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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