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부대 장교4명 性문란 징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 장교끼리 성관계를 했다가 징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4일 "동명부대 소속 A대위는 지난해 11월 초 B대위와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같은 해 10월 부대 안 성당, VIP 숙소, 여군 화장실 등에서 장소를 바꿔가며 5회에 걸쳐 과도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밝혔다. 또 C대위는 부하인 D상사와 방문자숙소 안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신체접촉행위를 했다. 이들은 앞서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 사이 여군숙소 앞 등에서 세 차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군 지침에는 남녀 군인 간 신체접촉은 약수 정도만 허용하고 있고 남녀 군인이나 군무원 2명이 단독으로 사무실에 있을 경우 반드시 문을 열어 놓아야 하고 교육이나 임무수행 중 팔짱을 끼거나 껴안는 행위 등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합참은 이에 올해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대위와 B대위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 C대위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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