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민원처리 기동반 운영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소음ㆍ진동ㆍ먼지 민원처리 기동반’을 설치 운영한다.
아울러 특정 장비 사용 공사장에 대한 관리 감독과 확성기와 이동 소음 규제도 강화한다.
소음 민원은 소음 유발 행위 시에만 발생하므로 신속한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공사장 소음 등 긴급한 민원을 우선 처리하고 생활 소음, 진동, 먼지 민원을 처리 할 예정이다.
박용현 맑은환경과장은 “민원 처리 기동반 운영으로 토요일 공사장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소음·진동·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주민들이 보다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한 해 동안 소음 민원은 총382건이 됐으며 이 중 공사장 소음은 260건으로 68%에 해당된다.
맑은환경과 ☎330-190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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