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남한과 북한에 흩어진 자녀들이 공동으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재산 증식에 기여한 만큼 남한 상속인이 더 가져가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가칭)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30여개 조문과 부칙으로 남북 주민의 가족관계와 재산상속 등에 관한 원칙을 담은 초안은 ▲남북 이산가족의 중혼(重婚)에 관한 처리방법 ▲남북 주민의 공동 상속시 남한 주민에게 기여분 인정 ▲상속과 증여 등으로 취득한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재산에 대한 처분 및 국외 반출 제한 등을 담고있다.


이산가족 부부가 재결합하면 원칙적으로 당사자 의사로 결정하고, 합의가 어려울 때는 남북 단절 이전에 이뤄진 전혼(前婚)보다 이후의 후혼(後婚)을 우선적으로 보호키로 했다. 남북 분단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롭게 형성된 가족관계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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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속과 증여 등으로 북한 주민이 남한 내 재산을 무상취득했을 때 처분과 국외 반출 제한해 북한주민의 상속권 보호와 남한 내 재산의 북한 유출 차단을 동시에 보호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음달 4일 세미나를 열어 의견 수렴을 하고 조문을 검토할 계획이다"며 "법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안인 탓에 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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