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으로 ‘3층 보장 연금’ 완성
근로자 특성에 따라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선택 가능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회사를 그만둘 때나 정년 시 목돈으로 받던 퇴직금제도 대신 일시불이나 연금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형태의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층 보장 연금’ 구조가 완성됐다.
새로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3가지 퇴직급여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기존과 같은 퇴직금제도이고, 나머지 2개가 퇴직연금제도인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이다.
확정급여형은 연금수급 요율을 미리 정하고 회사가 매년 일정액(월급여 수준)을 사외기관에 투자, 운용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만 55세가 되면 연금 수급자격을 얻는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규약의 작성과 수급자격 등은 확정급여형과 같아 부담금은 사업자가 현금으로 연 1회 이상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부담하지만 확정급여형과 달리 적립금의 운용은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하게 된다. 즉 기대 수익도 높지만 그만큼 위험요소도 내포하고 있다.
확정급여형은 노동자가 퇴사할 때 받을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적립금의 수익률에 따라서 사용자부담액이 달라지고 퇴직금액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차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최종지급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사용자는 매년 임금총액의 일정액을 적립하면 적립금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로 귀속된다. 운용결과에 따라 확정급여형보다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고 적은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다.
퇴직연금제도가 정착되면 사용자는 장부상으로만 적립하는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함으로써 당장에 비용부담이 늘어나지만, 목돈지출의 부담을 피할 수 있고 근로자는 퇴직금을 사외 적립함으로써 사용자의 도산 등에도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근속연수가 긴 근로자는 확정급여형, 연봉제 급여자는 확정기여형이 비교적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확정급여형은 기존의 퇴직금제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연간 임금총액의 30일분을 적립해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따라서 퇴직금제처럼 근속연수가 길거나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는 확정급여형에 가입할 때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급여 30일분이 매년 적립되기 때문에 타 업종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거나 월급 증가율이 웬만한 자산운용사의 수익률보다 높을 경우에도 확정급여형을 드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기업에서 퇴직금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면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아닌 운용관리기관이 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이직이 잦거나 퇴직금 지급능력이 다소 낮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다.
특히 근속연수가 짧거나 이직이 잦은 근로자들은 퇴직금제나 확정급여형보다 확정기여형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퇴직연금은 근속연수에 다라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기존의 퇴직금제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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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로 퇴직금이 중간 정산되는 근로자도 퇴직금 적립기간에 따른 장점을 기대할 수 없어 확정 기여형이 유리하다.
따라서 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금을 회사가 운용하기 때문에 선택 이후 신경 쓸 일이 없겠지만 확정기여형을 선택했다면 자신의 퇴직금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상품을 또다시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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