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2010년 6월 30일 기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연면적 160㎡ 이상의 유통·소비용도 건물과 경유사용(1월 1~6월 30일) 자동차 소유주에 부과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맑은환경과(자동차 :☎2670-3448,3450, 시설물 :☎2670-3449,3451)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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