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까지 서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고일 현재 서울에 2년 이상 주사무소를 두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이상인 기업이면 신청가능하다.
서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인증일로부터 2년간 서울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10여 가지의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 받는다.
대표적인 인센티브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시 대출금리 추가인하, 융자지원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과 신용조사비용 면제 등 우대된 융자혜택이다.
아울러 인증기업에 인턴사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지원기간을 연장해 준다.
한편 서울시는 인증기업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시와 금천구는 협력하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주사무소가 금천구에 소재한 기업은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금천구 인증제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고용증대, 고용환경분야 등에 대한 다각적 평가가 이루어지며,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인증기업 선정결과는 11월 15일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일자리정책과(☎2627-2043), 서울시 일자리창출대책추진반(☎6361-3690~1),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